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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지 투자바람 불까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21 22:30

수정 2009.06.21 22:30



이번 주부터 공공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등에 대한 전매제한이 폐지돼 단독주택 용지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기업활동 애로 해소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의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업무용지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도 횟수에 상관없이 전매를 허용했다.

종전에는 공공택지지구에서 단독택지 등을 계약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개인 사정이 발생해도 전매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전매제한이 폐지됨에 환금성이 높아지고 신규 토지계약에 따른 부담도 크게 해소되는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매제한이 폐지되면 그동안 개인사정 등으로 전매하지 못한 물건들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들 전매 물건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전매제한 폐지로 환금성이 좋아지는 만큼 수도권의 주요 택지지구 내 신규 공급물량에도 수요자들이 몰려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토공, 연내 17곳서 1692필지 신규공급

21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이달 이후 연말까지 17개 공공택지지구에서 총 1692필지의 단독주택용지가 신규 공급된다. 이 가운데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와 인천 청라지구 등 노른자위 공급물량도 많다.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는 9곳에서 731필지가 공급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8곳 961필지다.

특히 이달 말께는 인천 청라지구 등 10곳에서 1119개 필지가 쏟아져 나와 이들 물량의 공급 결과를 통해 향후 단독주택용지 분양 시장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토공 관계자는 “이달 이후 연말까지 판교신도시나 인천청라지구 등 유망지역에서 단독주택용지가 많이 나온다”며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환금성이 개선된 만큼 실수요자나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올해 분양되는 단독주택용지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지역은 9월 중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물량이다. 모두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로 총 14필지가 나와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인천 청라지구에서 분양되는 단독주택용지도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314필지가 공급된다. 역시 이달에 경기 김포장기지구에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72필지가 나온다.

■전매로 나오는 물건도 관심 가질 만

이번 전매제한 폐지로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나오는 단독주택용지 매물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들 전매물건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내놓는 것이다.

토공 관계자는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전체 계약자 중 30%가량이 중도금을 연체하고 있다”며 “이들 물건이 모두 전매물건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중 상당량이 시장에 다시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오는 전매물건의 경우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의 기간이 가까워 이전등기 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한편 일부 인기지역의 경우 이번 전매제한 폐지를 악용해 웃돈을 얹어 파는 사례도 성행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최초공급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고 반드시 토공이나 대한주택공사, SH공사 등 시행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매도-매수자가 이면 합의해 이중 계약을 할 경우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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