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청라지구 분양권 ‘빈부격차’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22 22:37

수정 2009.06.22 22:37



올해 아파트 청약열풍의 진원지인 인천 청라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값이 입지와 브랜드에 따라 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호수와 골프장 조망이 가능한 대형 브랜드 아파트는 웃돈만 6000만원까지 붙어 거래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는 웃돈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신규분양 단지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는 만큼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청라지구 웃돈 6000만원 vs -2000만원 양극화

올해 중반기 청라지구에서 동시분양한 청라 한라비발디와 청라 SK뷰, 청라 한화 꿈에그린 등은 웃돈이 최고 6000만원 붙어 거래되고 있다. 분양권 거래는 현재 불법이지만 대부분 대형 주택형으로 구성돼 1년 후면 합법적으로 전매가 가능하다. 이들 3개 단지는 호수와 골프장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1∼5층의 저층은 2000만∼3000만원가량 웃돈이 붙었고 10층 이상 로열층은 웃돈이 6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청라 한라비발디 130㎡는 분양권값이 저층부가 4억5000만∼4억7000만원 정도로 기준층 분양가(4억3120만원)보다 2000만∼4000만원 올랐다. 호수와 골프장 조망이 가능한 1∼3동은 웃돈이 6000만원가량 붙었다.

청라지구 인근의 S공인 관계자는 “청라지구 호수의 경우 일산 호수공원보다 3∼4배 정도 크다”면서 “호수에다 골프장까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는 수도권에서도 쉽게 보기 힘들어 현재 분양권을 다루는 중개업소마다 대기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이에 비해 호수 조망권이 없는 청라 자이의 경우 웃돈이 거의 붙지 않았거나 분양가 이하에 매물이 나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라자이 145㎡는 분양권 가격이 5억6000만원 선으로 분양가보다 2000만∼2500만원가량 떨어졌다.

지난해 분양된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올해 분양된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지 K공인 관계자는 “청라자이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데다 현재 합법적으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물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청라지구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투자가치가 비슷해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청라 분양권 투자 내년 중반께가 적기

그러나 분양권가격이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여도 전문가들은 투자 시기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1년 후 합법적으로 전매 가능한 매물이 쏟아지면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분양권 시장의 가격 동향을 주시하면서 1년 후 합법적 전매가 가능한 시점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량에 대해 저가 매수 전략을 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복등기로 투자한 후 가격이 심하게 오를 경우 매도자에게 웃돈을 추가로 더 주는 사례까지 발생할 위험이 높다.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해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부 떴다방 업자들은 매수자의 다른 부동산 매물을 담보 형식으로 설정해 복등기 서류로 첨부하기도 한다.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은 “청라지구는 실수요자 외에도 투자수요가 30% 이상 몰린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년 후 투자용 전매물건이 나오면 분양권 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불법을 감수하고 매수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