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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인수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자유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22 22:37

수정 2009.06.22 22:37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사고로 인수한 아파트 사업장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해제권 유보부’ 매각 방식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제권 유보부 매각 방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사업장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동안 현황을 파악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인수한 아파트 사업장 가운데 공매에서 한 차례 이상 유찰된 사업장에 대해 이 매각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해제권 유보부 매각 방식은 올해 말까지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해제권 유보부 매각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원하는 사업자는 주택보증에 매수의향서 등의 서류와 매수 희망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올해 말까지 대한주택보증의 아파트 사업장을 매입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지을 때 가구당 5500만∼7500만원 범위 안에서 국민주택기금이 대출된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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