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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통행로 무상 제공땐 사용수익권 포기했다고 봐야”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23 22:23

수정 2009.06.23 22:23



건설사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입주민들에게 통행로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제공 당시 통행로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조건 없이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W건설이 서울 구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W건설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재판부 판단은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W건설은 토지를 매수해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 등의 일반 공중을 위해 통행로로서 무상 제공할 당시 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조건 없이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W건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지난 1978년 12월 S아파트 13개동을 신축하면서 입주민들에게 공로에서 S아파트로 진입하는 통행로를 제공했다.

이후 S아파트가 철거됐고 그 자리에 1999년 2월 D아파트가 신축되면서 통행로 쪽에 있던 아파트 출입구가 반대쪽으로 옮겨지고 기존 통행로와 아파트 경계 부분에는 옹벽이 설치됐다.


이에 따라 W건설은 구로구가 사실상 기존 통행로의 지배주체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통행로를 이용,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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