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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재건축 완화..준공 후 40년서 30년으로

박일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23 22:30

수정 2009.06.23 22:30



서울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이 현행 기준보다 최장 10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준공 시기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는 연한이 현행 준공 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 고정균·박환희 의원 등 43명은 “현행 조례에서 노후 불량 주택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준공 후 최장 40년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를 준공 후 최장 30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은 1984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이상’, 1985년 준공된 건축물은 ‘22년 이상’으로 아파트 층수에 관계없이 단축된다. 이들 공동주택은 현행 조례로는 아직 재건축을 할 수 없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이미 가능 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모두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와 도곡동 개포한신,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송파구 송파동 삼익, 오금동 현대2·3·4차,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단지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986∼1992년 준공된 공동주택은 ‘23년 이상’부터 ‘29년 이상’까지 적용된다. 매년 1년씩 재건축 가능 기준 연한이 늘어나는 셈이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일률적으로 ‘30년 이상’을 재건축 기준 시점으로 계산한다.

이들 공동주택을 현행 조례로 재건축하려면 1986∼1992년 시기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5층 이상은 3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 4층 이하는 25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이 돼야 한다.

고 의원은 “주민의 재산권뿐 아니라 그동안 억제됐던 서울지역의 노후아파트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재건축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안전진단 5등급 이상이라는 조건에 맞아야 하므로 재건축연한이 됐다고 해서 모두 재건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균열·보수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축물이 무더기로 재건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오는 7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 정례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멀쩡한 아파트를 무리하게 재건축할 경우 자원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어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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