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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공관리’ 전국 확대 추진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25 22:16

수정 2009.06.25 22:16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 제도를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오는 10월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 등을 감안해 기존 건설사와는 별개의 ‘민간관리자’를 선정,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관리토록 하는 민간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뇌물수수 등 비리가 줄고 주택개발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25일 오전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도시재생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에서 “지난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정책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라면서 “일부 지자체는 서울과 여건이 다른 만큼 법이 제정된다고 할지라도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도 정책관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 개발자 및 조정자, 관리자 등의 ‘공공관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관리 제도를 기본 틀로 하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한국토지신탁이나 자산운용사가 시행하는 ‘민간관리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조합과 영세한 정비업자가 시공사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하던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행에서 탈피해 자본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민간관리사업자가 정비업체 선정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제3의 민간관리자를 투명하게 감독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부조리나 비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토지신탁 관계자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제외한 재건축 사업 등에 체계적이고 투명한 민간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을 오래 전부터 연구해 왔다”면서 “국토부 및 서울시와 민간관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의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발표 이후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수차례 워크숍을 가졌다.


이와 함께 도 정책관은 재정비촉진 사업을 위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정비사업지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를 자치구 별로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6월 현재 지정된 촉진지구의 숫자가 71개에 육박하는 만큼 총 7조원에 이르는 예산 배정은 정부 예산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영수 의원은 “국토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도하게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도시재생은 민간중심에서 공공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 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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