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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주택분양·신도시개발,통합공사 업무에 포함 검토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25 22:16

수정 2009.06.25 22:16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회가 당초 제한키로 했던 중대형 주택분양과 신도시개발,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을 통합공사의 업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3개 기능을 제한할 경우 통합공사의 수익·성장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두 공사의 중복된 업무를 통합하고 민간과 경합을 하는 업무를 축소 또는 폐지키로 한 통합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5일자 19면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회는 25일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과 함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방안, 추천위 운영규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설립위는 이날 당초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던 주택·토지공사의 중대형 주택분양과 신도시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업무를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통합공사 설립사무국 관계자는 “그간 통합공사 추진위에서 제한키로 했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민간 경합성과 재무건전성,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재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당시 제한키로 중대형 주택개발, 신도시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다시 검토해서 일부 또는 전체 사업을 가져가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위원회의 전신인 통합공사설립추진위원회는 선진화를 위해 두 공사의 업무 중 비축임대와 중대형 분양은 폐지, 택지·신도시·도시·역세권 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축소키로 했었다.
설립위는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두 공사 업무를 기능별로 공익·재무건전·성장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개편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설립위는 9명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르면 오는 8월 말께 통합공사 사장도 선출키로 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적용하지 않고 새 법을 만들면 임원 선출기간을 기존 65일 내외에서 40일 내외로 줄여 8월 말 사장 선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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