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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주상복합 분양가상한제 곧 폐지..PF사업 투자유치 확대

김명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28 22:08

수정 2009.06.28 22:08



이르면 오는 7월부터 50층(150m)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업성 저하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대다수의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 등지를 중심으로 그동안 주상복합아파트를 핵심으로 한 공모형PF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자금조달이 원활치 못해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50층 이상 주상복합 분양가상한제 폐지

28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모형PF사업 촉진을 위해 50층 이상(150m)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돼 이번 임시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과 논의를 거쳤으며 일련의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공모형PF사업 활성화 등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도 정책관은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현기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이르면 29일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초대형 공모형 PF사업 탄력 받을 듯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서울 용산역세권(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해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개발,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역개발,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중심상업용지개발, 광교파워센터개발, 대전의 스마트시티 등 그동안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초대형 복합개발사업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사업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해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특히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축비를 반영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서 가산비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로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위원은 “수용방식으로 저렴하게 조성된 공공택지와 달리 PF사업 토지는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공급된다”면서 “PF사업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도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10여건의 초고층 복합단지 개발은 대부분 공모형 PF사업”이라며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변 재개발·재건축단지 초고층화 사업 역시 수익성이 개선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외에도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분양아파트와 경제자유구역내 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민간택지와 공공택지를 포함해 85㎡ 초과 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으며 앞서 지난 2월엔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사진설명=서울 용산역세권개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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