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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담보로 자금난 해소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28 22:09

수정 2009.06.28 22:09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유동화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추가 법인·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은 묶여 있는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생겨 자금난을 덜게 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을 자산으로 유동화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해 종합부동산·법인·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이 개정된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최근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했다.

이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법제처 및 규제개혁의원회 심사만 거치면 시행되기 때문에 다음달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 측은 내다봤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를 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은 건설사가 신탁회사에 미분양 주택을 신탁하고 회사채를 발행하면 특수목적회사(SPC)가 해당 회사채를 인수해 증권(ABS)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파는 구조다. SPC는 ABS 매각대금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이 자금으로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 이후 신탁회사는 매입한 미분양 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해 건설사에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ABS를 발행할 때 신용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신탁회사가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은 종부세 및 법인세 추가(30%)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탁회사가 내년 2월 11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서울 밖 과밀억제권역에선 양도세가 60% 감면된다.

정부가 이처럼 미분양 주택을 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정부의 양도세 감면 등에 힘입어 미분양 주택이 줄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말 현재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13만4700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건설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기초자산인 미분양 주택 중 60% 이상이 지방 미분양 주택일 때만 세제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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