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아파트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신청 접수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30 22:26

수정 2009.06.30 22:26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올해 ‘소비자만족도 평가’ 시행 계획을 1일자로 공고하고 건설사들로부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평가대상 공동주택을 신청 접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신청 접수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해 사용(준공)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다.

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내년에 짓는 주택 분양가격 산정 때 기본형 건축비(지상층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준공된 공동주택 단지는 211개 업체에 366곳이며 국토부는 이들 단지 중 평가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단지 입주자들로부터 아파트 내·외부 품질과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을 방문·면접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업체 선정을 절대평가방식으로 바뀌어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이면 우수업체로 선정된다.
여러개 단지를 신청한 업체 중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는 소비자만족도 최우수 업체로 선정된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실시된 소비자만족도 평가에서는 39개 업체가 신청했다.


평가를 원하는 주택건설사는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평가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