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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도급사 전락”·일부조합원 “재산권 침해”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01 22:18

수정 2009.07.01 22:18



서울시가 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자제도를 내년부터 전격 도입키로 함에 따라 건설업계와 재건축단지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까지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현재 조합설립 전 단계의 재건축단지 조합들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모두 부정부패한 집단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행되면 조합은 공공의 하수인 역할만 하게 되고 조합 추진위원이나 대의원들도 공공관리자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추진위 단계인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되면 조합 추진위원들도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며 “발코니 확장부터 각종 설계까지 온갖 법의 잣대만 들이대며 주민 재산권만 침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공공관리자가 선임되면 공사기간도 2년 정도는 단축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민간이라 일부러 행정을 깐깐하게 운영했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 주체인 조합원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시공업체 선정 때 입찰을 통해 공사단가를 낮추겠다고 하지만 시공사의 브랜드도 생각해야 한다”며 “공사단가만 보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업체를 선정할 경우 추가분담금은 줄어들지만 나중에 집값 형성 과정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로 서울 송파구의 한 단지 재건축 때도 선정된 시공사에 비해 탈락한 다른 건설사의 시공단가와 여러 조건에서 좋았지만 조합원들은 이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강남권의 경우 입지가 같아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많게는 1억원 이상 차이나기도 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서울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의 한 조합원도 “시공사 선정이나 설계업체 선정까지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굳이 공공이 개입하려면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감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독식해 왔던 대형 건설사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재건축사업부 한 관계자는 “공공이 직접 시행자 역할을 한다면 건설업체는 단순 도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가격요인만 중요시한다면 결국 덤핑입찰만 부추기고 이는 결국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비해 일부 중견 건설사는 “그동안 대형 건설사들이 독차지해 오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중견 건설사들이 입지가 넓어질 수 있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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