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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구청장이 정비업체 직접 지정

박일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01 22:21

수정 2009.07.01 22:21



서울시가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시작으로 시내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도입할 공공관리자 제도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시 투명한 절차로 직접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에 적극 개입해 관리하는 것이다. 구청장은 여러 여건을 고려해 SH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이나 신탁회사, 감정원을 활용해 공공관리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업체를 선정하며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관련 용역비를 모두 부담한다. 추진위가 구성되면 공공관리자 지침에 따라 추진위가 설계자를 선정하고 조합설립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비업체 난립과 부패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후 공공관리 지속여부는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사 선정 이후 비용은 조합이 모두 부담한다.

서울시는 서울 전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추진위 미구성 지역 175곳, 추진위 구성 지역 154곳 등 총 329곳에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정비구역 지정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된 41곳에도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조합이 설립된 114곳도 자금 융자 등과 연계해 주민이 원할 경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공공관리자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데는 지자체별 예산 확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 간에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다.

J&K투자연구소 권순형 대표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되면 예산이 마련되지 못한 구청이나 지자체의 사업 추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가난한 구청과 부자 구청은 재개발 사업에서도 속도 차이가 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공공관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지방의 자치단체 등에서 예산, 인력 등의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지만 법제화 작업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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