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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소득세,투기억제..전세값 상승 우려도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07 22:15

수정 2009.07.07 22:15



정부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에 대해 전세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세수확보 외에도 고가주택 등에 대한 투기수요를 다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자칫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세 끼고 집사기’ 부담 가중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이 2억∼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전세 임대소득세가 부활될 경우 서울 강남권 등지의 고가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격 상승기에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데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된 데다 전세금에 대한 세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일부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고가주택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규제에도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가격 상승 등 세입자 주거불안 가중 우려

하지만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세의 일부를 전세 가격에 포함시켜 가격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릴 경우 세입자들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과거에도 전세 임대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를 대거 월세로 전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지난 2001년 이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축소된 데다 전세소득에 대해 세금까지 걷게 되면 고가 주택일수록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전세끼고 집을 사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러나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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