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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집값 뛰자 경매 취하 속출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08 22:33

수정 2009.07.08 22:33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경매시장에서 경매취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기보다 시장에서 자금 회수에 나서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채무자와 합의를 거쳐 경매를 취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취하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8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에서 경매에 오른 주택물건 중 취하건수는 532건으로 지난 1월(292건)에 비해 1.5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경매취하비율(총 경매물건수 대비 취하건수)도 11.3%에서 16.9%로 증가했다.

경매 취하비율은 지난해 7월 62.8%를 기록한 뒤 8월 22.0%, 9월 17.2%, 10월 13.7%에 이어 11월에는 9.1%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어 12월에는 12.7%로 약간 증가한 뒤 지난 5월까지 12∼13%대를 유지하다 지난달엔 5월에 비해 5.6%포인트나 급증했다.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아파트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1㎡는 지난 2일 최저가경매가격이 7억2000만원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집주인이 경매를 취하했다. 앞서 지난 6월 11일 경매시장에 나왔던 은마아파트 101㎡도 최저가 7억6000만원까지 떨어졌으나 경매가 돌연 취소됐다. 이는 최근 매물 가격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 채권자가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경매를 취하한 것이라는 게 지지옥션측의 설명이다. 실제 은마아파트 101㎡의 시세는 9억5000만원 선으로 법원에 나왔던 경매 최저가보다 훨씬 높고 거래도 가능하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고가 아파트가 많은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일부 아파트 매물은 경매보다 일반 부동산시장에 팔아 시세차익을 누리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경매에 부쳐졌던 용산구 청파동 2가의 300㎡ 다가구주택은 낙찰자가 정해졌지만 채권자와 집주인이 낙찰자와 협의해 경매를 취하했다. 이 아파트의 낙찰가는 6억7595만원이었다.


강 팀장은 “경매시장에 나오는 물건의 경우 재무여건이 좋지 않아 경매로 넘기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거래가 회복되면서 매물 보유자와 채권자간 협의로 경매 일정을 미루거나 경매 자체를 취하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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