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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제도 곳곳 허점 노출 ‘역부족’

김명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08 22:34

수정 2009.07.08 22:34



서울시가 도시재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관(자치구) 주도로 시행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격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곳곳에 허점이 노출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울시가 도입키로 한 공공관리자제도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은 △자치구의 재정지원 여력과 사업 관리 능력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특혜 시비 △사업과정의 책임소재 불분명 △시공사에 대한 기존 지장물 철거작업 의무 부과 △상위법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개정 가능성 불투명 등이다.

■법개정 불투명·예산집행 형평성 논란

우선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개발 절차 등을 담고 있는 국토해양부 소관의 도정법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지자체의 재정지원 능력 및 재정 지원에 대한 형평성 시비 등을 우려해 도정법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데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기반시설 등의 비용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정비기금을 1조원 정도 쌓아놓아 형편이 나은 상황이지만 나머지 대다수 지자체들은 관련 기금이 30억∼4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 사업장당 지원 금액이 30억∼4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은 공공관리자제도를 1곳만 적용하면 기금이 바닥이 나는 셈이다.


여기에 관할 구청장이 공공관리자를 뽑고 이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자치구별로 수십 곳에 이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한정된 인력(담당공무원)으로는 산적한 업무를 소화해 내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국토부가 실시한 공공관리자제 도입을 위한 워크숍에서 대다수 지자체장들이 실현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의 혈세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편익을 위해 쓴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공관리자제도를 통해 사업지구당 30억∼40억원의 예산이 지원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 책임소재 불분명 등 절차상 허점 많아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많은 허점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사업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관리자, 즉 자치구(시·군·구)가 시공사와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추진위원회가 비용을 대는 구조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진행 과정에서의 차질이 빚어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더불어 기존 지장물 철거를 시공사에 의무화한 것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을 맡고 있는 건설사 중 대다수가 대형 건설사로 회사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철거에 나서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밖에 오는 8월 7일 발효되는 도정법 개정안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법에도 재건축·재개발사업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에 대한 합동 홍보 설명회와 경쟁입찰제 도입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도정법이 이미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는 중첩된 부분이 있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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