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학교부지 매입에 ‘금품’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12 21:46

수정 2009.07.12 21:46



건설사 소유 학교 조성용 부지를 교육청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관계자 및 공무원 등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권오성)는 12일 “중학교 건설용 부지를 교육청에 비싼 가격에 팔아주겠다”며 해당 토지를 보유한 A건설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모 건설사 대표 이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부지 매각 알선업자로 이씨를 선정해주고 돈을 받은 A건설사 전 임원 신모씨(53)와 교육청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양모씨(48)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2월 양씨와 함께 “교육청 간부와 잘 아는 사이다. 부지를 비싸게 매각해 주겠다”며 신씨에게 접근해 알선료 명목으로 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당초 약정대로 알선업자로 선정되고 25억원 규모의 부지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신씨와 양씨에게 2억원과 3억원을 건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육청 공무원들도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지난 2005년 4월 해당 부지 매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4급 공무원 B씨(57)의 비위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또 검찰은 이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의 또 다른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에 적합하다’며 심의에서 통과시켜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전직 공무원 이모씨(61)는 불구속 기소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