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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물건너가나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22 22:20

수정 2009.07.22 22:20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의가 보류된 데 이어 현재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확실해서다.

22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국해위)에 따르면 국해위는 지난 20∼21일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해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25일까지 법안심사소위가 재개될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만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상한제 폐지 법안을 다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법으로 대치하고 있어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의할 수 없다”며 “더욱이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여서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상한제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상한제의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로 심의가 연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도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전망이다.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정책기조가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거래신고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상한제를 폐지하면 분양가격이 올라 새 아파트 주변 인근 아파트값을 끌어 올리고 이는 또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하반기에 보금자리지구 등지에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 정부로서도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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