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기국회땐 빛 볼까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26 22:12

수정 2009.07.26 22:12



올해 임시국회가 계속된 파행 속에 지난 25일로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됐던 건설교통 관련 331개의 법안 처리가 무더기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계류된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폐지와 뉴타운 고밀복합지구제 도입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은 가을 정기국회에서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국토해양부 소관 331개 법률의 제·개정안은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국토해양위 심의조차 못하고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중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에 발의된 법안 101건(53개 법률)은 심의를 위한 상정 여부조차 결정짓지 못했다. 또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157개 법안(71개 법률) 역시 회부는 됐으나 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가을 정기국회에서나 심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법안 73개(37개 법률)는 이번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정기국회에서나 심의될 전망이다.
특히 소위 계류 법안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법안들이 대거 올라 있어 향후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소위에 계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다. 상한제 폐지 내용은 현재 여러 의원들이 각기 발의한 상태여서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될지 관심거리다.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대해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중 전용면적 기준 85㎡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기환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과 관광특구 내 초고층 주택에 한해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김성순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지하철이나 철도역 주변에 소형 건물을 밀집해 지을 수 있도록해 역 주변을 고밀복합지구(뉴타운)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역세권 건축물은 특례가 적용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 김준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실생활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은 지난해에 많이 처리돼 시급한 안건은 없다”며 “다만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해 관련제도 시행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