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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난항 예고

박일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27 22:19

수정 2009.07.27 22:19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자치구 주도로 시행하도록 하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도입을 놓고 이를 제안한 서울시와 정부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방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큰 혼선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구청을 상대로 이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지구 추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지만 국토부는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면서 사업추진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와 정부 기관이 계속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확산되고 있다.

■공공관리자 제도, 서두르는 서울시

27일 서울시 및 25개 구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각 구청을 상대로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24일까지 시범지구 추가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11개 구청에서 20여곳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시범지구 사업 희망지로 접수됐다.


서울시 권창주 주거정비과장은 “신청된 지역의 노후도 조건, 구청장 및 주민들의 사업 의지 등을 평가해 10곳 안팎을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내달 초까지는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지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범지구를 정하면 곧바로 정비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에 시범지구로 선정된 성동구 성수지구는 서울시로부터 ‘정비업체 선정 프로세스’ 지침을 받아 이번주 안에 입찰공고를 할 계획이다.

성동구 주택과 관계자는 “시에서 ‘정비업체 선정 프로세스’ 관련 지침이 나오는 대로 이번주 안에 정비업체 입찰 공고를 내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공공관리자제도는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각 지자체 사정에 맞게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정법이 개정될 것”이라면서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직 확정된 게 없는데…’ 답답한 국토부

하지만 정부의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잘 논의되고 있다.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안에 허점이 너무 많다.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면 사업비용이 가구당 1억원씩 낮아진다는 서울시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편적인 것인지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 사업을 위해 수백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데 국민 세금을 특정 민간사업에 쓰는 것 자체가 아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지자체가 ‘관리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게 공공관리자제도의 주요 내용”이라면서 “정부예산을 쓸 거라면 정부가 차라리 직접 시행까지 하고 책임을 지는게 사업 진행도 빠르고 수익금으로 공공에 보태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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