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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취득·등록세 50% 감면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29 22:21

수정 2009.07.29 22:21



이르면 8월부터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는 가산비를 최대 3%까지 인정받고 취득·등록세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최대 4m 떨어지도록 했던 주동 간 거리도 5m 이상 떨어뜨려 짓고 판상형으로 지을 경우 6가구 이상을 붙여 지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그린홈 건설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토대로 30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업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청회도 개최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년부터 아파트의 주동간 측벽 거리는 종전 ‘4m 이상’이 ‘5m 이상’ 떨어지도록 바뀐다. 주택 저층부의 벽면 외장재는 상부층과 다른 재질이나 색상으로 해서 다채로운 외관을 조성토록 했다.


아파트의 주동 형태는 외관이나 높이 등이 획일화되지 않아야 하며 단지 내 옹벽이 5m를 넘거나 안테나 등 돌출물이 있으면 문양마감 등을 이용해 미려한 외관을 갖추도록 했다.

20가구 이상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그린홈 건설기준에 부합할 경우 분양가 가산비를 최대 3%까지 높일 수 있다.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전용면적 60㎡를 넘는 주택은 총 에너지 비용을 표준비용 대비 15% 이상 절감토록 하고 그 이하의 주택은 10% 이상 낮추도록 했다.
그린홈으로 인정받으려면 대기전력 차단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실별온도 조절시스템 등도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오는 9월 말 사전예약제로 최초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우선 적용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다.
그린홈은 오는 8월부터 현재 기술수준을 감안해 전용 60㎡ 이하 분양주택은 25% 이상, 임대주택은 10%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설계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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