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수도권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 ‘숨통’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03 13:37

수정 2009.08.02 21:55

10월께 후분양제로 공급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늘어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7월과 8월 중순부터 각각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아파트는 종전에 짓기로 한 임대주택의 50%만 짓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으로 돌려 수익을 높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고덕동 고덕주공1단지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본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사업계획을 변경해 일반분양을 늘리기로 확정, 10∼11월 쯤에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후분양 재건축 임대 절반 일반 전환 가능

2일 서울시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 재건축아파트는 법적상한용적률 중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즉 법적상한 용적률이 300%이고 정비 계획상 정해진 용적률이 200%라면 늘어난 100% 용적률의 절반인 50%를 임대주택으로 짓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 역시 이달 중순께 임대의무비율을 종전의 절반만 짓고 나머지를 일반분양으로 돌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곳에서 임대의무 비율을 줄여달라는 민원이 계속해 들어오고 있어 되도록 공포 즉시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덕주공, 산본주공 등 수혜 예정

8월 중순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개정 조례안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서울 고덕동 고덕주공1단지와 경기 군포시 산본동 산본주공아파트 등은 임대주택이 반으로 줄어들고 나머지를 일반분양 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고덕주공1단지는 종전 기준대로 하면 일반분양이 111가구에 불과했으나 기존 임대아파트 255가구 중 절반가량인 127가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시키면 일반분양 물량이 총 238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후분양인 이 아파트는 입주를 앞두고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10월께나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덕주공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 시행이 확정돼 시와 협의를 통해 127가구 정도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본주공아파트는 일반분양이 373가구, 임대가 541가구로 이 중 270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은 643가구가 될 전망이다.

산본주공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조례 개정되는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임대주택을 줄이고 일반분양을 늘려 연내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