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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보험설계사들 “상품 갈아타세요”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20 21:54

수정 2009.12.20 21:54



최근 보험 설계사의 잦은 이동과 함께 다른 보험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승환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의 공정거래질서유지위원회가 적발한 승환계약 건수는 올 들어 7월 말까지 약 100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와 비슷한 수치로 올해 말까지 집계할 경우 지난해 적발 건수의 두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승환계약 적발 건수가 전체 신고 건수의 5%선인 점을 감안할 때 생보협회에 접수된 건수는 2만건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승환계약은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약한 뒤 새로운 회사에 신계약으로 가입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상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생보협회는 보험사 간 공정경쟁질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계사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하되 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승환계약에 대해 건당 100만원씩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승환계약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 보험사 간 설계사 스카웃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보험사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각 회사 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단속에 나선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대리점 단위의 신고접수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회사 차원에서 직접 신고에 나서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대형 생보사인 D사는 자사 소속이었던 설계사 A모씨가 등록 2개월 만에 퇴사해 K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고객 정보를 유출해 ‘승환계약’을 유도했다며 K사와 해당 설계사를 생명보험협회 공정거래질서유지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은 보험사 자체 계약에도 악영향을 주지만 특히 설계사들이 이동하면서 고객들의 보험계약까지 옮기도록 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회사를 옮기면서 본인들의 실적을 위해 고객들에게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한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장기간이 축소되고 중도해약 시 해약환급금도 줄어들 수 있어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dskang@fnnews.com 강두순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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