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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 부추기는 중개업자 담합 막는다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27 17:49

수정 2014.11.07 05:02

내달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모씨(35·서울 동작구)는 며칠 전 주인에게서 전세시세가 2억원이니 그에 맞춰 전세금액의 30%가 넘는 액수를 올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만료날짜가 3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세금을 30%나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다.

수소문해 보니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전세계약 만료가 가까워지는 아파트 리스트를 확보한 후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2억원을 받아줄테니 새 세입자를 들이라'며 부추긴 것이었다.

이처럼 최근 전세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산중개업소까지 개입해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중개업자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개업소 간에 전셋값을 올리기 위한 가격담합과 웃돈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전셋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13 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전담반을 가동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전셋값을 올리고 있는 측면이 있어 국토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견될 경우 공정위와 공조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데다 시장감시 방식을 기존의 '가격인상 이후 사후대응'에서 '사전대응 강화'로 개선했기 때문에 조사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 들어 물가안정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처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어 전셋값 급등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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