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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주민 우선공급 50%로 확대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05 21:24

수정 2010.01.05 21:24



국토해양부가 5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아파트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별공급에 임신가구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수도권 이외 지방의 청약 1순위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와 노부모 부양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자도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해야 청약 자격이 부여된다.

■서울지역우선 공급비율 50%로 축소

오는 2월 말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공공택지지구 중 66만㎡ 이상인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우선공급 비율이 해당 지역과 광역단위, 기타 수도권으로 나뉘어 각각 30%, 20%, 50%로 조정된다.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주택분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주고 청약이 미달되면 해당 지역 거주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다.

다만 서울과 인천은 구(區) 단위에 배정된 30% 물량을 해당 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지 않기로 해 서울시와 인천시민 전체가 각각 공급물량의 50%씩을 우선 청약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경기 등 기타 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지금은 서울지역의 경우 시내 대규모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아파트 100%를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우선공급 물량이 종전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비해 인천지역은 인천시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이 30%에서 50%로, 경기지역은 현행 30%에서 청약 지역 시·군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게 된다. 가령 경기 과천지역의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1000가구가 분양될 경우 지금은 300가구(30%)는 과천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70%(700가구)는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 하지만 앞으로는 300가구는 과천시 거주자, 2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에 따라 개발되는 66만㎡ 이상의 공공택지 또는 택촉법에 따라 행정 절차가 의제처리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개발하는 서울 마곡지구와 은평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되는 위례신도시와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서울 내곡 및 세곡2, 경기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부천 옥길, 시흥 은계지구) 등은 새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물량이 바뀐다. 다만 국토해양부는 이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우선공급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조절키로 합의하면 이를 수용키로 했다.

■임신가구도 2월부터 특별공급 청약

임신가구에 대해서도 오는 2월 말부터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에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국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아파트와 보금자리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는 모두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청약 때는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뒤 유산이 됐더라도 당첨권은 인정돼 입주를 할 수 있지만 낙태를 한 경우에는 당첨권이 박탈된다. 정부는 아파트의 입주 또는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 때 낙태 또는 유산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지방 청약제도도 손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현행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청약가점제의 적용 여부와 적용 비율(현행 전용 85㎡ 이하 75%, 85㎡ 초과 50%)을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3자녀 및 노부모 우선공급은 특별공급으로 통합되고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공급물량은 전체 주택의 70%에서 63%(노부모 현행 10%에서 3%)로 줄어든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물량이 현행 42%에서 23%(신혼부부 30%에서 10%)로 대폭 줄지만 신혼부부 공급 대상 주택은 전용 60㎡ 이하에서 85㎡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물론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국가유공자(기관추천 중)가구 등의 특별공급 대상자도 청약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해야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주택청약 때 무주택 기간 등을 잘못 적어 청약 당첨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 청약통장의 효력 상실 기간이 과밀억제권역 2년, 기타 지역 1년으로 완화된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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