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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자투리땅 활용한 농업활동 지원책 만든다

송동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14 06:00

수정 2010.12.13 22:41

【수원=송동근기자】도시지역에서 옥상이나 자투리 땅을 이용, 농사활동을 하는 도시농업과 관련한 ‘도시농업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한나라당·경기 안성)이 주최하고 경기농림진흥재단과 (사)도시농업포럼이 주관하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공청회’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주말농장의 대중화와 학교농장, 상자텃밭 등을 통해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도시농업의 법적 근거가 없고 관련 프로그램도 빈약해 전국단위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도시 농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도시농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가칭)‘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했다.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경우 농사를 통한 생산적 여가활동 증대, 도시민의 자연과 교감 체험, 도심 녹색생태계 조성, 옥상녹화를 통한 냉·난방비 절감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 의원의 ‘기조발제 및 법안 설명’에 이어 곽원규 성남 보평중교 교장이 ‘경기도 학교농장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이종석 서울여대 교수의 사회로 심재규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 이원영 수원대 교수,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장, 장재열 도시농업포럼 이사, 안철환 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도시농업 법률의 주요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 육성·지원을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등이 골자다.

종합계획에는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도시농업 관련 기술의 교육·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방안, 지자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방안, 도시농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농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이다.

/dkso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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