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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안산·진도 납세지원

뉴스1

입력 2014.04.20 18:49

수정 2014.04.20 18:49

국세청은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의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여객선 침몰사고 및 구조활동 지원과 관련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의 가족 및 어민 등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최대 2015년 1월25일까지 연장된다.


또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장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면서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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