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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논란’ 수입차 업체들 결국 이렇게..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19 14:24

수정 2012.02.19 14:24

‘거품논란’ 수입차 업체들 결국 이렇게..

공정위, 수입차 가격왜곡 없나 위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는 수입차 업계를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7월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낮아졌지만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유럽 브랜드 자동차의 판매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본격 조사에 나선 것이다.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MBK),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한국토요타 등에 조사계획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 업체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렉서스 등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외국 본사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이른바 임포터(Importer)다. 공정위는 신차가격 현황, 가격결정 과정, 유통구조, 외국과 국내의 판매가격 차이 등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을 상대로 한 서비스 현황과 부품가격의 적정성을 비롯해 일부 수입법인의 지배구조 남용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제차 부품이 국산이나 외국보다 턱없이 비싸 일정 가격 이하로 부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가격 왜곡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의심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보험개발원 조사 결과 외제차 부품비는 국산차보다 6.3배 비싸다.
공임과 도장료의 차이는 5.3배, 3.4배나 된다. 공정위는 20일까지 이들 회사를 서면조사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해 관계사.딜러점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전원회의 등을 거쳐 엄중히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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