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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부동산대책 수정안 카드 제시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09 16:28

수정 2013.04.09 16:28

여야가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관련 수정안 카드를 각각 제시하면서 향후 절충안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부동산대책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당이 지난주 양도세와 취득세 기준 변경을 제안한 데 이어 새누리당도 이날 급기야 시장 상황을 감안한 수정안을 내놨다. 일단 여야는 정부안과 각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포함해 3가지 안을 놓고 국회에서 합의점을 모색할 전망이다.

우선 정부가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설정하고 취득세의 경우도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사면 전액 면제키로 하는 식으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여야 모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두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면적 기준을 없애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동시 기준 충족 대신 선택 적용에 관련된 여야 간 절충안 모색은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금액 기준을 낮추는 안을 놓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취득세·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금액 기준을 각각 6억원·9억원에서 3억원·6억원으로 3억원씩 낮추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금액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해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연말까지로 예상되는 한시적인 조치인 데다 지나치게 낮은 폭으로 하향조정한 액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도 양도세의 경우 9억원 이하 기준을 7억∼8억원대로 낮춰 제시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양당 간 협상 과정에서 양도세 기준 절충안이 6억∼9억원 사이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주당의 경우 6억원 제시로 너무 낮게 잡은 것도 여야 협상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부동산업계도 시장 침체 상황에 정책 약발이 받기 위해서는 수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부동산114 김은선 선임연구원은 "면적과 가격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다 보니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며 "집값은 싸고 면적은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이번 대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서울의 소형 주택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만 면적은 작아 수혜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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