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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할 경우 MMA 94만t으로 늘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9 15:10

수정 2014.07.09 15:10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량(MMA)이 94만1000t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9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주최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토론회'에 참가해 "필리핀 사례를 볼 때 우리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할 경우 MMA를 추가로 늘려야 하고 이는 국내 쌀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필리핀은 지난달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로 5년 연장(2017년까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은 MMA를 현재 35만t에서 80만5000t으로 2.3배 늘리고, MMA의 관세율은 현재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필리핀은 MMA을 포함해 연간 100~200만t을 수입하고 있어 약 80만t까지 MMA를 증량하더라도 농가에 영향이 크지 않다"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을 통해 필리핀과 동일한 수준으로 MMA가 94만1000t(2013년 생산의 22% 수준)까지 늘어나면 쌀 가격과 자급률 급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기 보다는 관세화 선언 이후 고율관세를 받아내는 것이 요구된다는 한농연의 주장과 동일한 것.

이어 김 실장은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실장은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보면 관세화로 전환해도 MMA를 초과한 수입은 미미했다"며 "일본은 MMA 초과 수일량이 연간 100t 내외 집계됐지만 209년 이후에는 연간 50t으로 감소했다. 대만도 MMA 초과 물량은 연간 500t 정도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관세화로 전화 시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기준연도 국내외 가격 차이)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세화로 전환 시 일시적인 시장 충격은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경우 쌀 관세화 전환 시에 일시적으로 시장 출하량이 늘어나 쌀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김 실장은 "국내에서도 지난 2006년 발쌀용 수입쌀의 판매를 앞두고 지난 2005년 가을 수확기 가격이 급락(2005년 쌀 생산은 4.6% 감소했지만 가격은 13.5% 하락)한 경험이 있다"며 "관세화 전환 시 수급전망 등의 정보제공과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모으고 다음주 중 정부는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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