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수입쌀 내년부터 마트서 판다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7 21:52

수정 2014.10.25 02:15

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수입업자도 관세만 물면 쌀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게 됐다. 또 일반 소비자는 슈퍼마켓이나 마트 등에서 더욱 다양한 수입쌀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면 국내 쌀 생산농가는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후 있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을 통해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한 높여 가격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들여오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쌀 관세화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화는 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입을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협상(UR) 이후 10년씩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해 왔다. 국민 주식인 쌀의 상징성과 쌀 생산농가, 일반 국민여론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 대신 유예조건으로 중국, 미국 등으로부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MMA)은 1995년 5만1000t, 2004년 20만5000t, 2014년 40만9000t으로 점차 늘었다.

이들 쌀(가공용+밥쌀용)을 정부가 5% 관세율을 적용해 들여온 뒤 일반 도매업자에게 팔아 시중에 유통되도록 한 것이다. 40만9000t은 2013년 기준으론 국내 쌀 소비량의 9%가량이다.


벌써부터 정부는 WTO와 물밑 접촉을 하고 국내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각종 방안을 검토한 결과 쌀시장 개방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의무수입물량이 올해 40만9000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시장이 교란되고 재고에 따른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필리핀은 5년 추가 유예를 하면서 기존보다 2.3배 많은 쌀을 매년 의무수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