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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호 경제정책] 난임부부 배우자 출산 비용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4 17:26

수정 2014.10.24 22:36

난임부부 배우자의 출산 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한편 지원대상 및 공제한도도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생계비 부담 경감과 생활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재 난임부부 여성 본인이 근로자일 때에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지만 앞으로는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에도 현행 700만원의 공제한도가 없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난임부부 증가 추세에 따라 임신.출산 과정에서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제한도 폐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정부는 전국 평균 150% 이하 소득(2인 가구 기준 월 576만원) 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은 1회당 최대 50만원(총 3회), 체외수정은 1회당 180만원(총 4회)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9월 중 이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주거비 경감을 위해 이미 발표된 대로 내년 1월 중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재 월세 공제방식인 소득공제가 '10% 세액공제'로 바뀌고 공제대상도 연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국민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공제 한도 역시 연간 월세지급액 500만원까지에서 75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오는 11월에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신사 간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이 요금 경쟁을 하도록 지난 5월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의 세부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일시적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도 강화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8월 중 구체적 지원 규모와 재원 조치 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 지원 기준보수 상한액이 현행 월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과 비정규직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대책은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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