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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6900억 추석 전 지급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3 13:30

수정 2014.09.03 13:30

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75만3000가구에게 근로장려금 6900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급기한(다음달 2일)에 비해 한 달 정도 앞당긴 것.

올해의 경우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됐다. 따라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9만여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 심사를 완료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 금액은 지난해 5618억원에 비해 22.8% 증가했다. 이는 제도를 시행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급된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평균액의 경우 92만원으로 지난해 72만원에 비해 27.7%나 증가했다. 이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부양 자녀수에서 가구 기준(단독, 외벌이, 맞벌이)으로 개선하고 최대 지급액도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렸기 때문.

장려금 지급 대상 75만3000가구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가 28만4000가구(37.7%),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5만9000가구(34.4%)로 가장 많았다. 가구 형태로는 외벌이 가구가 52만5000가구(69.9%), 근로형태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44만6000가구(59.2%)로 비율이 높았다. 올해 처음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27만6000가구로 36.7%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1천416가구에도 총 111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도 도입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확대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와 새롭게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 집행준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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