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잇단 저축은행 영업정지 금융시장 확산 우려

한민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4 12:48

수정 2014.11.07 10:07


분당상호저축은행에 이어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 2∼3년간 주택시장 호황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부동산 대출을 대폭 늘렸다가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및 건설가 부실 여파로 줄줄이 위기를 맞고 있다. 기업 및 가계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는데다 구조조정이 더딘 것도 저축은행의 잇단 영업정지를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저축은행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른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9월23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대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말 25억원에서 같은 해 12월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255억원이 됐고 BIS 비율은 4.21%에서 -40.41%가 됐다. 또 대주주가 특정회사에 90명의 명의로 분산해 한도를 넘는 자금을 대출해 준 것도 부실의 한 원인이었다.


저축은행들의 부실과 관련해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대출이 막힌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들에도 PF를 통해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택 미분양 사태와 원자재난이 지속될 경우 여신 축소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110여개 저축은행 중 6개사가 BIS 비율이 5%미만이며 이들 6개사는 분당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에 위치해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적자로 전환한 저축은행이 7개사이며 이중 3곳이 서울과 경기 이외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부채가 최근 급속히 늘거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저축은행들의 잇단 영업정지 조치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영업정지 기간 해당 은행은 수신, 대출, 환업무 등 상호저축은행 업무 모두가 정지되며 임원의 직무 집행도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고 자체 정상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계약 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현대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예금액중 일부는 가지급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고객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추후 발표하는 가지급금 지급개시일 이후에 통장, 도장, 신분증 및 가지급금을 입금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을 지참하고 현대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해서 청구하면 된다./mchan@fnnews.com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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