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2면)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 신청하세요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16 14:56

수정 2009.11.16 14:56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라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이 2007년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는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팩스 등으로 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이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는 게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은 급격한 증가 추세다.
2007년 75만8000명에서 지난해 330만3000명으로 무려 435.7%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방법이 공인인증서 한 가지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을 대비해 홈페이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팩스 전용회선도 30개에서 90개로 늘렸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에서 할 수 있다./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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