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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자영업 고소득자, 국민연금 체납액 2200억원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7.19 10:22

수정 2010.07.19 10:04

연예인과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업자 등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상습체납액이 2200여억원에 달했지만 징수율은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1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연예인, 프로선수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22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5%인 110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2008년부터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미납자 가운데 체납기간 6개월, 체납금액 50만원, 소득과세금액 200만원 이상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특별관리를 해왔다.

정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의 특별관리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전문직 종사자와 프로선수의 대상자 수는 각각 228명, 224명으로 10명 이상 감소했지만 연예인은 94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0명으로 증가했다.
일반자영업자의 경우 4만27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200명 증가했다.


특히 이들 특별관리대상들에 대한 징수율의 경우, 연예인(10.5%), 프로선수(12.0%), 전문직(12.3%), 모두 10%대에 그쳤고 일반자영업자들은 징수율이 4.9%로 매우 낮았다.


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복지부와 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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