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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Money?] 해킹에도 자유로운 외국 개인번호

노현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10 14:55

수정 2014.11.05 15:40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노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 번 노출되면 2차, 3차 피해가 벌어질 수 있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특성상 그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해외 사례처럼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도 개편이나 강화된 보완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있다. 하지만 극소수 국가를 제외한 국가의 개인식별번호는 개인의 정보를 거의 담고 있지 않고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은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식별번호의 변경이 가능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가진 나라는 스웨덴과 프랑스가 있다.

스웨덴에는 국민들에게 개인인증번호(PINs)가 부여되어 있다. 인증번호도 우리와 같이 생년월일, 성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체계 용도 외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인증번호 사용범위와 용도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한층 줄어든다.

프랑스에는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중앙주민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번호는 강제적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자발적 요청에 의해 번호가 부여되고 실제 생활에서 이 번호는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출생, 사망 등 기록을 위한 신분등록제 외에는 개인식별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마저도 해당 관청의 선거준비, 조세카드발급, 여권발급, 병역사항 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연금카드와 연금보험번호, 의료보험 카드 등이 있지만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처럼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독일도 과거 여러 차례 거주자에게 개인식별번호를 도입하려 했지만 시민단체와 법조계의 거센 비판으로 무산됐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개인증명서는 있지만 개인의 지문이나 비밀정보는 수록되지 않는다. 독일의 개인증명서는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SSN)라는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한 개인식별번호가 있다. 미국시민, 영주권자, 미국에서 취업을 한 외국인 등에게 부여된다. 총 9자리 숫자로 이뤄진 SSN은 신청지역, 발급그룹, 발급순서 등을 담고 있다. 번호 자체만으로는 한국처럼 개인정보를 노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용의 편의성으로 인해 SSN은 신분확인, 세금보고, 신용조회, 은행거래, 차량구매, 신용카드 신청 등에 널리 이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SSN 도용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SSN은 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고, 소지하고 다니지 말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만일 도용이 되었을 경우 교체가 가능하다.

캐나다도 미국과 비슷한 사회보험번호(SIN)를 사용한다.
하지만 SIN은 벌금부과, 소득세 징수 등 일부 행정업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 영국, 일본, 중국 등에도 개인식별번호가 있지만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 이용 시 신원확인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hit8129@fnnews.com노현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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