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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 임대 보증금 지키려면

유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31 21:57

수정 2014.11.07 09:36

계약서만 잘 써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창업포탈 점포라인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창업자들을 위해 적용 대상으로 계약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물론 보증금액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한선인 2억4000만원보다 훨씬 높다면 적용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단 몇 천만원의 차이라면 계약 항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점포라인의 설명이다.

실제로 중랑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카페를 오픈하기 위해 점포라인을 찾았고 마음에 드는 점포를 구하게 됐다. 그러나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0만원인 점포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 예외 대상이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서울시의 경우 총 보증금이 2억4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총 보증금 계산은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와 부가세를 더한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합해 결정된다. A씨의 경우 총 보증금은 월세 200만원에 대한 부가세 20만원을 더할 경우 2억6000만원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어려웠다.

A씨는 점포라인의 컨설턴트와 상담을 한 후 계약 조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컨설턴트는 A씨가 계약하려는 점포의 월 임대료에 관리비가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관리비를 별도로 계산할 것을 제안했다. 월 관리비 20만원을 제한 후 총 보증금은 2억3800만원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점포라인 관계자는 “계약조항을 살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포가 많지만 창업자들이 이를 몰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2조 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은 서울시가 2억4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 광역시 1억5000만원, 그 외 지역 1억4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증금액 계산 공식: 보증금액의 합 =<보증금 +(월세금액+부가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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