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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잇단 해킹..“돈보내라” 협박도

이두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5.15 21:45

수정 2014.11.07 04:33

은행 대출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해킹, 거액을 요구한 미국인 및 노트북과 무선랜카드 등을 이용해 은행 정보통신망 침입을 시도한 해커 등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5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인 J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말께 수도권의 제2금융권인 A은행에서 관리하는 대출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해킹하고 고객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했다.

J씨는 이어 "20만달러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암호화된 자료들을 해독해 주되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문서파일을 게시한 뒤 시스템에서 확보한 A은행 직원 160여명의 휴대폰으로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이날 고객계좌 등에서 불법으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건물에 설치된 인터넷 무선공유기 해킹을 시도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 이모씨(51)와 해커 김모씨(25)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새벽 0시50분께 서울 명동 하나은행 주차장에서 자신들의 노트북컴퓨터에 무선랜카드와 지향성안테나(AP·Access Point)를 장착,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은행의 인터넷 무선공유기 맥(MAC) 주소를 스니핑(시스템 이용자의 ID와 패스워드를 도청하는 것)했다.
이들은 이어 PC관리자 번호를 입력, 12차례에 걸쳐 접속을 시도하는 등 2개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접근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이씨는 2006년부터 중국을 오가며 범행을 준비하면서 범행 대상지를 수차례에 걸쳐 답사했으며 해커 김씨 등은 기업체 네트워크 시설 유지·보수 용역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노트북과 수첩 등 자료를 정밀분석, 실제 해킹 성공 사례가 있는지 계속 수사하는 한편 무선인터넷 장비를 이용한 해킹시도 사례를 관련 금융기관 등에 통보,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 일당이 은행 해킹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은행에 통보, 대비하도록 한 뒤 이들을 미행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최근 금융기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과 서비스거부 공격 등 범죄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대상 유사 범죄가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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