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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주택임대사업 물꼬..등록기준·세제 대폭 완화

박현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8.28 21:35

수정 2014.11.06 04:16



정부가 6·11 지방 미분양 해소대책에 이어 8·21부동산 대책에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과 세제를 대폭 완화키로 함에 따라 지방의 주택임대사업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광주·울산·대구 등 지방 광역시가 주택임대사업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21대책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기존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주택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과제외 대상지역도 기존 도단위 지역에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등 지방 광역시로 확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입 임대사업의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방 광역시의 주택임대사업에 물꼬가 터지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주택 임대사업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수요가 많은 업무 밀집지역일수록 좋으며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은 곳이 유망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임대료가 높으면 임대수익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지방 광역시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광주로 65.40%에 달한다.
이어 울산(63.64%), 대구(62.35%),부산(62.2%), 대전(56.47%)로 대부분 60%를 넘어 지방 광역시의 주택 임대사업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광역시의 38개 자치구 중에서는 광주 남구의 전세가율은 무려 72.13%에 달하고 부산 사상구(71.88%)와 울산 중구(70.64%)도 70%를 넘는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주택임대사업을 할 때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가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수익률은 높아 유리하다”면서 “특히 전세가가 높다는 것은 매매가가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hyun@fnnews.com 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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