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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바젤Ⅱ’의무화 1년연기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05 21:19

수정 2008.11.05 21:19



은행들이 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협약인 바젤Ⅱ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기가 당초 내년 1월에서 1년 연기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바젤Ⅱ의 시행 시기를 2010년 1월로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젤 Ⅱ시행연기결정은 바젤Ⅱ가 의무 적용될 경우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위험가중치 부여로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병행산출기간의 연장조치로 국내 은행의 BIS비율 하락 부담이 완화되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공급여력이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은행들의 경영실태평가등급 하락 및 적기시정조치 우려 감소로 예금주 등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적 안정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이번 조치가 은행 BIS비율 산출기준 변경이 아닌, 바젤Ⅱ 운영상의 유예조치이므로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당수 시중 은행들은 이미 바젤Ⅱ를 기준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맞춰놓은 만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반응이다.
바젤Ⅱ는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을 경우 오히려 비율이 1%포인트 가까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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