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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 진료비결제용 20만원 충전카드 지급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8 22:22

수정 2008.11.18 22:22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임산부에게 다음달 15일 이후부터 20만원이 충전된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 바우처가 지급된다.

산전진료는 물론 분만비용과 분만 이후 진료비용까지 모두 결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돼 15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산부인과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전자 바우처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국민은행 지점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신용카드 형태의 ‘고운맘 카드’를 발급해 준다.

이 카드는 20만원 범위 내에서 분만 예정일 이후 15일까지, 1일 4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실제 분만일과 상관없이 예정일 기준으로 이후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달 15일이 분만예정일인 산모도 연말까지는 분만 및 분만 이후 진료비용을 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연도별 출생 현황 및 자연유산율(전체 임신의 10∼15%로 추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약 60만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신, 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평균 의료비는 185만원으로 이 가운데 약 50∼70%를 산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산전 진찰비용(70만원 내외) 중 49만원 내외의 초음파 등의 검사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 부담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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