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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송병준 후손 땅,국가상대 반환 항소심도 패소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08 22:20

수정 2009.02.08 22:20



공시지가로 2500억원이 넘는 땅을 놓고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송병준의 증손자(64)와 (재)한민족평화재단이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땅 36만5000㎡(공시지가 2500억원 상당)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 2005년 부평구 일대 토지가 조상 소유라며 “토지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위조 내지 사후에 허위 작성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2005년 12월 29일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상 인격권과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해 이를 근거로 국가 귀속을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일제 시대 당시 조사과정을 거쳐 소유권이 송병준에게 있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원고측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에 이후 부동산이 강모, 동모씨를 거쳐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어 현재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송씨 등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위조됐거나 사후에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하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특별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정의 구현 및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정당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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