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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 접속지연 한국 소비자 뿔났다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20 21:54

수정 2014.11.07 10:20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내의 접속지연(렉) 현상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이 마침내 행동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블리자드)의 다중역할수행접속게임(MMORPG)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와우)’의 접속지연 현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공정위가 블리자드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와우 이용자들,“접속지연 심각한데도 민원 묵살”

소비자들의 불만은 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불공정 약관 및 약관 위반’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이달 12일 이후에만도 1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지난해 11월 와우의 두 번째 확장팩 실시 이후 블리자드가 특정 지역에 400명 이상의 이용자가 몰리는 위험 콘텐츠를 상용화하면서, 3시간마다 게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접속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회사측에 여러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블리자드는 어떠한 해결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유료 확장팩 실시 이후 블리자드가 한 달이 넘어서야 공식 입장을 표명했지만 여기서도 향후 패치를 무작정 기다리라는 얘기뿐 언제 해결할 것인지와 기존 이용자에 대한 보상책 등은 언급조차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와우의 게임 특성상 한 지역에 많은 이용자가 존재할 경우 해당 서버 전체에 심각한 렉이 발생해 게임 진행이 어렵다. 심하면 서버가 다운돼 해당 서버에 게임 캐릭터를 보유한 인원 전체가 모두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확장팩 이후 국내 서버 다수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블리자드는 게임 이용자들이 팬사이트와 공식 홈페이지의 건의사항, 게임 내 상담을 통해 서버 장비를 증축하거나 문제 해결방안이 나올 때까지 렉을 유발하는 특정 지역의 출입을 통제해 달라는 제안까지 했지만 이러한 요청을 묵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구체적 자료 제시하면 법 위반여부 검토”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게임과 관련해 단기간 내 이같이 민원이 급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최근 이들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개선요청 내용 및 회사의 회신내용, 화면 캡쳐 자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할 경우 블리자드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회신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분쟁 또는 소비자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이들 와우 이용자들이 힘을 합쳐 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에 이은 게임업계 사상 두 번째 집단분쟁조정 사안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단분쟁조정이란 50인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원이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특정 회사에 대한 민원건수를 답하기는 어려우나 (블리자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 관계자는 “현재 와우 이용자들은 고레벨 지역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저레벨 지역을 이용하는 두 부류가 있으며 현재 발생하는 접속 지연 현상은 고레벨 지역에 국한돼 일괄적인 보상이 불가능하다”면서 “서버 이전 등의 해결책 이외에는 보상과 관련된 대책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사진설명=와우의 두번째 확장팩 ‘리치킹의 분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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