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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예슬양’ 살해범 “사형”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26 22:22

수정 2014.11.07 09:39



경기 안양 ‘이혜진·우예슬 양’ 살해범 정성현이 대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부녀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성현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성현이 이양과 우양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우양을 강간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성현의 범행수단이 잔혹하고 무자비해 온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전혀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춰 사형을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성현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이 가고 오히려 여성과 사회를 탓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개선교화의 여지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정성현은 지난 2007년 12월 안양에서 당시 11세인 이양과 9세인 우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야산 등에 버린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정성현은 이후 진행된 조사과정에서 2004년 7월 군포에서 정모씨(여)를 폭행,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날 정성현에 대한 사형 확정으로 사형제 존폐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오는 6월 11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여부 공개변론에 관심이 쏠린다.

사형제 위헌 여부 사건은 지난해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인 사건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 재판관 7대 2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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