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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아이템민트 ‘먹튀’ 항의 봇물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5 22:05

수정 2009.03.15 22:05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가 이용자들의 거래금액을 환급해 주지 않고 사이트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용회원 20만명에 달하는 게임 아이템 중개업체인 ‘아이템민트’가 아이템 구매와 판매 과정에서 쓰이는 ‘마일리지’를 환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해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마일리지란 일종의 사이버 머니로 약간의 수수료를 떼면 실제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하다.

아이템민트는 지난 4일부터 공지사항을 통해 서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았으며 이에 항의하는 사용자들의 게시물을 삭제하다 급기야 6일부터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했다. 이를 몰랐던 아이템민트 이용자들은 대다수가 마일리지를 현금화하지 못했으며 뒤늦게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인 ‘더치트(www.thecheat.co.kr)’에 피해 정도를 등록하고 있다. 개인별 피해는 수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액수가 다양해 이를 모두 합칠 경우 총 피해액은 최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을 닫은 아이템민트는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운영해 오다 이용자들의 현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폐쇄한 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또 다른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사이트 폐쇄를 통해 돈을 가로채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아이템옥션 사건을 비롯해 영세한 아이템 거래업체들에서 종종 비슷한 수법의 사기사건이 일어났다. 온라인 게임들의 약관상 아이템 거래가 불법인데다 개인별 피해금액이 적어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실제로 이용자들은 네이버에 피해자 카페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본진 법무연수원 교수는 “온라인 중개사이트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폐쇄할 경우 사기사건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개개인당 거래금액이 영세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아이템 거래 시장 이용자가 1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이 같은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사기행위에 대한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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