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 “정유업체 가격담합 조사”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07 22:21

수정 2009.05.07 22:21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정유업체의 가격공개로 담합이 쉬워진 만큼 적극적으로 조사해 담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8일부터 정유사별 주유소 판매가격이 공개됨에 따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월 초부터 160개 상조업체와 15개 다단계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불완전계약, 허위표시 광고, 무등록 영업 등의 혐의를 적발했다”며 “올 상반기 중이나 늦어도 7월까지는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또 “3월 중순부터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3곳을 부당반품,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인상 등의 혐의를 적발했다”며 “상반기 중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다른 법들과의 충돌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 여부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공정위의 조사권한이 미국이나 영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법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