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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불법 극성..방통위,소비자 피해 방관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20 22:22

수정 2009.05.20 22:22



방송통신위원회가 2∼3년 전부터 초고속인터넷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경품, 위약금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차례 내놓았지만 최근 시장이 다시 불법이 난무하는 과열로 치닫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정부가 제재수위를 높일때마다 ‘자정노력을 하겠다’며 약속했지만 번번이 무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피해에 손놓고 있는 방통위

20일 시민·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해지사유가 정당한데도 위약금을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만 방통위는 민원만 접수할 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위약금, 해지관련 피해를 소비자단체 등에 호소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최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지시 위약금 관련 기준이 없어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관련 피해구제 결과 LG파워콤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SK브로드밴드, KT 순이었다. 민원의 절반 정도가 계약해지 관련 피해다.

문제는 상당수 피해유형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수차례 방통위가 불법행위로 보고 금지한 사항들이다. 이를테면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해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청구 △해지접수 후 절차 고의 지연 또는 누락 △약속한 경품을 주지않고 해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구두로 처리하는 행위 등이 그것들이다.

특히 방통위는 급증하고 있는 결합상품 관련 해지 및 위약금 분쟁에도 뒷짐을 지고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결합상품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에 대비, 소비자 보호대책의 필요성을 누차 지적했지만 방통위는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이를 귀담아 듣지않았었다.

■업체들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콧방귀’

최근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연례행사처럼 과열, 혼탁을 반복하고 있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나 과징금, 경고 처벌도 먹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사업자들이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초고속인터넷 3사 대표들이 “앞으로 공정경쟁하자”며 정부가 보는 데서 악수까지 했지만 효과는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LG파워콤과 관련된 민원이 너무 많아 몇 차례 담당자와 간담회도 하고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LG파워콤 측은 “소비자원 개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방통위는 뒤늦게 제재에 나설 참이다.
수십만원의 현금이나 고가의 경품을 주면서 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다. 이창희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의 경품관련 이용자이익저해 안건을 조만간 재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통위의 제재가 과열된 시장을 잠시 진정시킬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줄일 근본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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