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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게시물 국가기관서 삭제 요청 못한다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29 21:53

수정 2009.06.29 21:53



포털사이트들이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 및 임시조치(블라인드)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포털사이트상의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과 관련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공공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명목으로 임시조치할 수 없도록 바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4월 21일 발표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을 보충, 국가기관이나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남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처리의 제한’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KISO는 다음과 야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개 포털사를 회원으로 해 지난 3월 출범한 단체다.

이날 KISO 정책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이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관 명의로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없되 구성원 개인 명의론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만들어져 개인 명의로 신청하더라도 임시조치가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KISO 측은 이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垂範者)이지 소지자(所持者)가 아니라는 것은 확립된 이론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판례의 일관된 경향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가 직접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 요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의 경우 포털사이트들이 직권으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상정해 그 처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는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요청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의 보호에 인터넷사업자들이 적극 나서겠다는 뜻이다.


KISO는 이어 △임시조치 후 재게시 방법 △임의의 임시조치 후 게시물 처리방법 △외부 게시물에 대해 검색 제한 등에 대해서도 공동의 처리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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