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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하나로텔 담합 과징금 과다”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03 21:02

수정 2009.07.03 21:02



시내전화 요금을 경쟁 회사와 담합했다는 이유로 KT와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나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일 KT가 “시내전화 요금 담합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이날 하나로텔레콤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4년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후까지 지속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개정 시행령 이전 규정을 적용, 산정함으로써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결론 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공정위가 지난 2005년 8월 시내전화 요금 격차 감소를 위해 요금, 시장점유율 등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KT에 1130억원, 하나로텔레콤에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고법 특별6부는 “KT의 행위는 담합행위에 해당, 공정위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지만 답합행위 기간 산정에 문제가 있고 매출액 3분의 1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특별7부도 “하나로텔레콤이 KT에 비해 시장점유율, 매출액, 자금력 등 면에서 현저하게 열악한 입장에 처해 있었고 신규 진출한 시내전화 시장에서 존립하기 위해 합의에 이르렀는데도 2% 비율에 의해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 것은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에 비쳐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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