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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혜택’.. 양도세 감면 누려라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07 10:51

수정 2009.09.06 22:18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신규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 계약에 대한 양도세 감면 기한이 약 5개월(2010년 2월 11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양도세 절감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연내 공급되는 수도권의 유망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2월 11일까지 수도권 내 신규 분양 및 미분양 계약분에 대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최대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연내 분양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수도권의 연내 유망 분양 물량으로는 인천 청라지구와 송도국제도시,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신도시, 용인 지역 등이 손꼽힌다.

■양도세 100% 감면 아파트 11월 이후 집중공급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와 송도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있다. 대우건설은 인천 청라와 송도국제도시에서 각각 751가구, 1750가구의 ‘푸르지오’ 아파트를 11월과 12월에 내놓는다.
송도국제도시 공급물량은 주상복합이다.

경기 평택시 칠원동에 들어서는 ‘동문 굿모닝힐’ 3265가구도 양도세 100% 감면 물량이다.

금호건설은 경기 용인시 고림동에서 1136가구의 ‘용인 고림동 금호어울림’을 11월께 내놓을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1차 741가구, 2차 395가구로 나뉘어 분양이 진행된다.

이 밖에 호반건설의 김포한강신도시(1608가구), 성우종합건설의 영종하늘도시(331가구), 경남기업의 경기 평택 소사벌지구(533가구) 등도 양도세가 100% 감면되는 유망 물량으로 손꼽힌다.

■양도세 감면 호재 적극 활용해야

양도세 100% 감면은 실수요자에게는 큰 혜택이다.
가령 분양을 받은 아파트값이 1억원이 오른 상황에서 5년 이내에 되팔면 양도세를 전혀 물지 않아 차익을 고스란히 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이 제도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시행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등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면서 “양도세 100% 감면은 남아 있는 마지막 정책적 수혜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최근 정부가 주택경기 과열을 우려해 부동산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인 데다 세수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도세 감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유망 수혜단지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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